| 遺 錄 松澗先生文集卷之一 | |
| 七代諱壎字子和善武才托名別侍衛竟未試壽護 | |
| 軍晩事産業家甚豐富創建宗家五十與間歲辛丑 | |
| 人民飢饉蓬頭菜面往來盈路公設釜鼎架板於前 | |
| 路作粥排鉢飢民往來者皆取食之向家再拜而去 | |
| 者不知幾千萬人至如婚喪勿論親疎匍匐救之弟 | |
| 堪早逝有子濟孤而無依公率養一家無異己出作 | |
| 家舍備田土以與之使不至貧乏娶宣城金洪之女 | |
| 生二男長演次漢一女高胤元葬于家南西向之原 | |
| 噫壬辰之亂吾門無一人被害者是乃祖積善蔭德 | |
| 之賜可不欽敬而鑑戒哉往年松齋公爲安東府使 | |
| 病重招公敎曰士大夫家皆享四代又尊不遷之位 | |
| 而吾門則松安君神主己埋置今不可追作可倉祖 | |
| 父 本朝原從也於子孫有德吾遞歸時設族會通 | |
| 議以是祖爲不遷矣今病劇未行死不瞑目君爲宗 | |
| 長體余臨死之言議定不遷以遂願卒于府其後一 | |
| 遵其言定不遷事曾聞之於先考矣癸亥庭檜丁父 | |
| 憂大祥臨迫退陶先生命招曰曾祖神主曾欲陪來 | |
| 而汝家連有喪患未決今不可仍享親盡之家察訪 | |
| 兄主陪來己定汝悉此意庭檜告以松齋公及門中 | |
| 之議先生曰松齋公未及攷禮惟以情理議恐難遵 | |
| 從之先生所敎如前退過數日先生又送人招庭檜 | |
| 曰畫思夜度未得其宣攷諸家禮李繼善問答極當 | |
| 以此處之如何卽出示其問答曰代盡神主遷于墓 | |
| 所宗孫請族人一歲一大祭云云先生曰可倉亦墓 | |
| 所也近日間未及造成一間祠宇否若如是處之不 | |
| 是仍存其廟周村亦不遠兩勢似爲便當吾兄年迫 | |
| 七十吾亦將七十吾兄弟俱歿則神主還歸墓所往 | |
| 來頻頻亦似未安汝有建廟之勢吾當助之庭檜卽 | |
| 告門中旬日之間立祠于可倉齋舍後幾畢先生又 | |
| 招庭檜曰廟宇幾成乎昨樹谷族會之日議及此事 | |
| 或言今則如是爲之至後世竟置陋地不祀不埋則 | |
| 莫如初不如是處也其言似是更思之門中己定之 | |
| 議余從禮文一朝論罷心有未安揆之以報本追遠 | |
| 之義寧失於厚一如門中之議仍享宗家其下高祖 | |
| 遞遷以正士大夫祭四代之義新造廟宇亦不虛棄 | |
| 搜理洞墓所春秋望祭于可倉謹按佳邱墓所失傳 | |
| 故合設而望祭于此其規己成自今造二位版而空 | |
| 其靣藏于其廟祭時書紙牓付版設祭庭檜禫祭時 | |
| 先生親錄遞遷及改題節目命送終姪憑且送位版 | |
| 紙筆墨乙丑秋夕送子弟合祭于可倉樓上奉安位 | |
| 版于廟高祖神主亦遵先生命遞遷于最長房五寸 | |
| 族長李希孟家乙未庭檜遞橫城還家則希孟氏夫 | |
| 妻以病俱歿子孫失所神主僅免兵火不勝悲感通 | |
| 議門中奉來合祭祠廟 | |
| 曾孫 庭檜 謹識 | |
| 유 록 | |
| 7세 諱는 훈壎이시고, 字는 子和이시며 武才가 뛰어나셨다. | |
| 옛날에는 군적에 등록된 뒤에라야 부거赴擧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| |
| 別侍衛에 등록하고 여러 차례 초시에 합격했으나, 마침내는 登科하지 못했다. | |
| 壽職으로 護軍이 되셨고, 만년에는 산업에 힘쓰서 집안 살림이 매우 넉넉하여 | |
| 宗家 50여 칸을 창건하셨다. | |
| 辛丑年(성종12, 1481)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려서 헝클어진 머리와 | |
| 부황이 난 얼굴들이 길에 가득차는 형편이었다. | |
| 그 때 公께서 가마솥을 걸고 앞길에 시렁을 메어 놓고, | |
| 죽을 쑤어 시렁에 죽사발을 얻어 놓으니, 오가는 굶주인 백성들이 모두 | |
| 이것을 먹고는 公의 집을 향하여 절하고 가는 사람들이 몇 천만인인지 몰랐다고 한다. | |
| 혼인이나 장례에는 친소를 막론하고 힘써 도와 주었다. | |
| 아우이신 감堪께서 의탁할 곳이 없으므로, | |
| 公께서는 일가를 거느려서 기르시기를 당신의 자녀나 다름이 없었다. | |
| 집을 짓고 전토를 마련하시어 주시고 가난을 면하도록 하였다. | |
| 영천榮川(지금의 영주)에 거주하던 선성김씨宣城金氏 홍洪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| |
| 2남 1녀를 낳으시고, 종가의 남쪽 서향 언덕에 장사 지냈다. | |
| 아! 임진왜란 때에 우리 집안에는 한 사람도 피해를 입거나 욕을 당한 이가 없었으니, | |
| 이는 우리 할아버님께서 적선하시고 음덕을 쌓으신 여덕이니, | |
| 공경하고 받드신 한편 경계하는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? | |
| 왕년에 송재공松齋公께서 안동부사가 되시어 병환이 위중하실 때에 | |
| 公을 부르시어 말씀하시길, | |
| 【사대부 집에서는 모두 4대를 봉사하고 또 불천위不遷位를 받드는데, | |
| 우리 집에는 松安君 신주는 이미 조매했으니, 다시 조주할 수는 없고 | |
| 가창可倉 조부님께서는 本朝의 原從功臣 이시고, 자손에게 음덕을 끼쳤으니, | |
| 내가 체임될 때에 족회를 열어 의논하여 할아버님을 불천위不遷位로 모시려 하였으나, | |
| 지금 병이 깊어 실행하지 못했으니,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다. | |
| 君은 宗長으로서 내가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을 잊지 말고 | |
| 불천위不遷位로 모실것을 의논하여 내 뜻을 이루도록 하라.】고 말씀하시고 | |
| 관에서 돌아가시니, 그 뒤 그 말씀을 따라 불천위不遷位를 정했음을 先考께서 들은 바이다. | |
| 癸亥年에 정회庭檜가 아버님 상고를 당하여 대상이 임박할 무렵에 | |
| 퇴계선생께서 부르시기에 가 뵈오니, | |
| 【가창可倉 증조부 신주를 모셔 오고자 하였으나 너와 집에 喪患이 잇따라 결정치 못했더니, | |
| 지금 進盡한 집에서 봉사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, 察訪 형님께서 모셔 올 것을 이미 결정했으니, | |
| 너는 이 뜻을 알고 모든 일을 조치하라.】고 하시기에 | |
| 정회庭檜가 송재공松齋公과 문중의 결정한 일을 고했더니 先生께서 | |
| 【송재공松齋公께서는 예서를 미쳐 상고하지 못하시고 | |
| 오직 정리情理로 결정한 일이니 준행遵行하기가 어렵다.】고 | |
| 재삼 말씀하시기에 감히 다시 아뢰지 못하고 물러나와, | |
| 西澗 伊溪 門長께 아뢰었더니, 모두 말씀하시기를 | |
| 【문중에서 송재공松齋公의 발의에 따라 결정한 것인데 지금 이 말을 들으니, | |
| 불만스러움을 이길 수 없다.】고 하시며, | |
| 사흘이 지난 뒤에 문장들께서 溪上에 가실 때에 정회庭檜도 따라 갔더니 | |
| 선생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과 같으셨다. | |
| 문장들께서는 재삼 의견을 말씀드리고 물러왔다. | |
| 수일이 지난 뒤에 선생께서 사람을 보내어 정회庭檜를 부르셔서 | |
| 【가창可倉 조부 신위는 몹시 어려운 처지여서 주야로 생각했으나 마땅히 도리가 없다. | |
| 禮文을 상고하니, 家禮에 李繼善이 문답이 타당한 둣하니 | |
| 이것을 상고하여 처리함이 어떻겠는가?】하시면서 그것을 보여 주셨다. | |
| 거기에는【대진한 신주는 묘소로 옮겨서 증손이 族人을 청해서 한번 제사지낸다...】 | |
| 라고 기록되어 있었다. | |
| 선생께서【가창可倉 제사도 묘소인 것이니 근일간에 한 칸 사당을 지을 수 있겠는가? | |
| 만일 이같이 처리한다면 사당에 그대로 모시지도 않고 | |
| 주촌 문중에서는 멀리 모셔 보내지도 않으니, 두 가지가 편당便當한 것 같다. | |
| 그리고 우리 형님께서도 70을 바라보시고, 나도 장차 70이 되니, | |
| 우리 형제가 다 죽으면 도로 가창可倉 묘소로 돌아가야하니, | |
| 번번히 왕래하는 것도 또한 미안하니 네가 묘우를 세울 형세가 있으면 나도 돕겠다.】 | |
| 고 하시기에 정회庭檜가 문중에 고하여 한 열흘 동안에 가창재사 뒷편에 사당을 세웠다. | |
| 거의 끝날 무렵에 선생께서 또 정회庭檜를 불러 말씀하시길 | |
| 【사당 일은 거의 끝났는가? 어제 수곡樹谷 族會에서 이 일에 대하여 논의 했는데 | |
| 어떤이는 지금은 그럴듯한 처사나 후세에 이르러서 누지陋地에 모셔 놓고 | |
| 제사도 받들지 않고, 조매도 않는다면 처음부터 이같이 처리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하니 | |
| 그 말도 그럴듯하여 다시 생각하니, 문중에서 이미 정한 결정을 내가 예문에만 따라서 | |
| 일조에 논파하는 것도 마음에 미안한 일이다. | |
| 보본추원報本追遠의 뜻을 생각해도 오히려 후하지 못하니, | |
| 문중의 논의대로 종가에 봉양하고 그 이하 位 高祖는 체천遞遷토록 하라. | |
| 사대부는 4대를 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. | |
| 가창에 새로 지은 사당은 비워 둘 수 없으니, | |
| 수리동搜理洞 묘소는 春秋로 가창제사 때 망제望祭를 지내게 되어 있으니, | |
| 지금부터 양대의 위판位版을 만들어서 주면에는 쓰지 말고 사당에 모셨다가 | |
| 春秋 함제할 때에 지방을 쓰서 위판에 붙혀서 제사 지내도록 하라.】고 하셨다. | |
| 정회庭檜가 담제禫祭 때에 선생께서 친히 체천遞遷과 개제改題의 절차를 기록하셔서 | |
| 조카이신 빙憑을 보내시어 參祭케 하시고, 또 위판과 지필묵을 보내 오셨다. | |
| 을축년 추석에 자제를 보내시어 가창에서 합제하고 위판을 사당에 봉안하고 | |
| 그 지필묵을 간수하여 매년 그 禮에 따랐고, 고조부의 신주는 선생의 命을 따라 | |
| 최장방最長房인 5寸 이희맹李希孟 댁으로 체천遞遷 했다. | |
| 을미년에 정회가 횡성橫城에서 체임되어 집에 돌아오니, | |
| 희맹씨希孟氏 내외분은 병으로 모두 돌아가시고, | |
| 자손은 거처를 알지 못하고, 신주는 겨우 병화는 면했으나, | |
| 적막한 오막살이에 의지할 곳이 없으니, | |
| 슬픈 감회를 견디지 못하여 통의通議하여 봉안하여 와서 사당에 합제하니 | |
| 일은 비록 미안하나 추원보본追遠報本하는 정의에서였다. | |
| 자손들은 이 뜻을 익히 알기 바라며 고조 이상은 최장방最長房에 체천遞遷하는 것이니라. | |
|
출처 : 진성이씨 우포파
글쓴이 : 이후림(우포22세)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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